[뉴스포커스] 정진상 압수영장에 '이재명' 102회 언급…검찰 수사방향은?
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을 체포하려 했지만, 체포영장은 기각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정 실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,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.
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사가 속도를 내며 검찰의 칼끝이 이제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인데요.
관련 내용들,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,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
먼저, 검찰이 그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실장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려 했는데,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. 김용 부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가 됐거든요? 정 실장의 체포영장은 왜 기각이 된 건가요?
체포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과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
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요. 검찰이 정 실장의 자택인 아파트 CCTV 2개월 치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도 확보해 갔다고 하던데, 구속 요건 중 하나로 '주거 부정'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
정 실장은 현재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 내주에 출석할 전망인데요. 우선,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?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.
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"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,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"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 할 텐데요?
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,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"정진상에게 돈 주기 위해 정 실장 집에 갔는데, CCTV 피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거나, 돈세탁을 위해 술집 종업원을 동원했다는 등 꽤나 구체적입니다. 아직까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인 거죠?
정진상 실장 측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한가요?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,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도 가능한가요?
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총 10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. 또 두 사람을 '정치적 공동체'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. 정 실장의 영장 속에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까?
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02번이나 거론한 이유는 뭔가요?
최근 유 전 본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이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다며, 휴대폰을 지시한 사람이 정 실장이라고 한 건데요.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건가요?
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대선자금 의혹까지 차단하려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.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근거가 있나요?
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은데요. 과연 유동규에서 정진상, 또는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동규의 진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네요?
김용 부원장 구속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수사가 본격화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는데요.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같아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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